• 천안시건축사회
    더 안전한 삶과 환경을 위한 건축 / 더 안전한 천안을 위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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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CM

천안CM

(주)천안씨엠의 설립 목적

최근 국내의 경기불황과 전반적인 건축사업무의 구체화, 세분화, 전문화로 인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축소 및 변경되어 우리의 설자리가 점검 좁아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의 업무의 범위가 건축설계, 감리에 편중되고 있어 앞으로 타업종의 자격과 비교하여 진취적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건축설계,감리분야 외에 건축사로서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영역 및 운영에 관하여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합리적 수익활동을 확대하고자 함.

사업근거와 영역분야

1)건축법시행령 제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6항 개정에 따른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대상(2018.12.04.공포/시행)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필요)
- 대상: 3층이상 필로티 주요구조부(기초,기둥,보)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부분

1)관계전문기술자 등록업
 (1)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요건-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한 자.
  ②『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주)천안씨엠에서 등록한 사항)
-이 하 생략